회원 가입 안내
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,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(정관 6조)
- 사회혁신기업 및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
- 사회혁신전문가 및 예비창업자
-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법인, 단체, 개인
회원의 의무
1.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,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(정관 제6조)
2. 법인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(정관 제7조)
• 개인 연회비 3만원
• 법인 연회비 5만원
• 회비 계좌 : 신협 135-000-125537 (예금주 :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)
※ 본 법인은 공익법인이나 회비는 기부금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후원금(선택) : 법인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.
※ 본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연말 정산시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.
• 개인 연회비 3만원 이상
• 법인 연회비 5만원 이상
• 후원 계좌 : 신협 134-004-798542 (예금주 :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)
회원의 권리
1.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운영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
진다.(정관 제 7조)
• 본 법인 혹은 회원이 주최하는 회원 간 온/오프라인 미팅 참여 가능(소정의 참가비 발생 가능)
• 본 법인 혹은 회원이 주최하는 전문가 강연 참여 가능(소정의 참가비 발생 가능)
• 본 법인과 연계된 전문가 멘토링 (소정의 비용 발생 가능)
• 본 법인 혹은 회원이 보유한 공간 활용 가능 (소정의 비용 발생 가능)
• 본 법인이 보유한 각종 정보 및 사업적 네트워크 활용 가능